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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16년→1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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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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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심(징역 16년)에 비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 받았는데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와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 사칭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며 뉘우치고 있고 가족 유대관계 분명하는 등 감경 요소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가 많고 재범 위험성 높고 모방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35억원을 갈취한 혐의와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병합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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