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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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승합차 운전자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2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초과해 시속 약 87.3㎞로 승합차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8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인데도 사고 당시 승차정원 12인 승합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승합차 운전업무 종사자인 김씨는 서울 성북구에서부터 중구까지 약 3.7㎞ 구간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사고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돼 있어 조합이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뛰면서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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