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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증선위, DI동일 '고의 분식회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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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공동지배 '동일라코스테' 종속기업 회계처리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DI동일(옛 동일방직)이 5년 간 고의적으로 연결 대상 종속 기업이 아님에도 연결 회계처리해 검찰에 고발된다. 공동지배기업인 동일라코스테를 고의로 연결 대상에 넣어 자기자본과 수익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2인, 전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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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동일 소액주주들이 감사 해임과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의 주주제안에 이은 두 번째 경영권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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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조사 결과 DI동일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에 걸쳐 동일라코스테를 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했다. 연결대상 회계처리 규모는 2015년 약 978억원, 2016년 1030억원, 2017년 1115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1051억원 등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동일라코스테(옛 동일드방레)는 DI동일과 Lacoste Oprerations S.A.(옛 Devanlay S. A.)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이다. DI동일은 2019년까지는 해당 법인을 단독 지배기업으로 분류했으나, 최근에는 '공동지배'로 분류를 변경했다.

DI동일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당시 동일드방레에 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선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인사, 영업, 재무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해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고의 확대 외에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증선위는 연결대상 분식회계와 이연법인세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고,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DI동일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DI동일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을 의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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