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7월 3일은 출산의 날'…경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매년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51명이 '출산의 날 지정 및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매년 7월 3일을 '경남 출산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 추진, 관련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칠'(7)과 '삼'(3)이 출산과 발음이 비슷해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강용범(창원8) 의원은 "출산의 날 지정과 기념이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출생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