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 전 P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그룹 멤버 이은성, 정사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피해 기자회견에 나선 이석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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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소속사 대표 A씨와 문 전 PD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를 약 3년 동안 상습 폭행한 혐의로 받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PD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PD는 자신과 A씨의 공판에서 "멤버의 팔을 때린 적 없고 엉덩이를 때렸을 뿐"이라거나 "A씨가 멤버의 머리채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허위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문 전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후 증인신문이 진행됐고 피고인이 증언거부가 아닌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트라이드 멤버 이은성, 정사강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문씨로부터 수차례 체벌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으며, 고소인들 간 다툼 과정에서 기억이 변경·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인조 남성 아이돌밴드 더 이스트라이트는 소속사 대표의 폭행 논란 등으로 데뷔 2년 만인 지난 2018년 10월 공식 해체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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