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5백만 원 미만 차량, 기초생활 소득 산정 혜택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배기랑 2천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시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가 액 산정 기준을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땐 실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하는데,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찻값의 일부, 월 4.17%만 소득으로 잡아왔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500만 원 미만 자동차 보유 가구 가운데 신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