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사진= 대한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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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유럽 노선 이관에 대해 요건을 충족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이 충족됐다는 통보를 접수했다. 화물 부문의 경우 EC의 심사종결만 기다리고 있다.
앞서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합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봉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4개 노선을 이관,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의 선결조건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EC의 심사종결이 가능한 바,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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