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은 월 100%가 적용된다. 소득환산율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수급자 보장이 강화된다.
[자료=보건복지부] 024.11.21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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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이 경우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도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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