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 기준의 첫 번째 항에는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를 암시하지 말 것과 정신질환 내용을 언급하는 게 필요한 건지 고민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계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작성했다.
내용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journalist.or.kr/)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누리집(nm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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