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하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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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3시간여 동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불륜을 의심하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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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의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사망케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륜을 의심하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형이 너무 낮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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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형이 너무 낮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들은 "와이프는 고통 속에 맞아 죽었는데도 겨우 12년" "여자에 손찌검하는 남자는 처음부터 손절하는 게 정답이다" "사람을 때려죽였으면 사형 내지 최소 무기징역이 맞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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