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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행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황 회장은 "행정사법의 개정은 행정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행정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사의 권익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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