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부정수급 단속 등을 통해 1만103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농가 단위로 13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1978가구 26억원이며,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8125명 76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소농직불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2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공익직불금 대상자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내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 상향될 계획이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망이 더욱 강화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고,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공익직불금이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가 경영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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