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사진/이용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밝혔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