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덕구 의원 |
김기흥 대덕구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모사업 추진 시 관련 사항을 의회에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공모사업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 시, 구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해 대덕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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