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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견적 요청·저작권 위반 안내' 피싱 메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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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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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이 최근 다양한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잇따라 발견했다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안랩은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메일의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했다.

최근 많은 조직에서 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를 이용하고 있다. 다수의 클라우드 그룹웨어에선 특정 용량이 넘어가는 대용량 첨부파일은 해당 파일을 클라우드 공간에 업로드한 뒤 수신자에겐 다운로드 인터넷주소(URL)만 발송한다.

공격자는 이 점을 노려 '견적 요청·프로젝트 순서'라는 제목의 메일에 특정 클라우드 그룹웨어가 제공하는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 사용자에게 발송했다. 메일 본문에는 '이상 없으면 서명 후 회신해달라'는 내용을 적어 대용량 첨부파일의 URL 클릭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평소 익숙한 업무환경에 의심 없이 해당 URL을 클릭하면 정보탈취형(인포스틸러) 악성코드가 함께 다운로드 된다. 이 악성코드는 사용자 개인용컴퓨터(PC) 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공격자 서버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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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그룹웨어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을 악용한 피싱 메일.(안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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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업을 사칭한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공격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메일 본문엔 “(사용자가 소속된) 조직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확인하십시오'라는 문구에 URL을 삽입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메일 내 URL이 삽입된 문구를 클릭하면, 실행파일(.exe)과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 파일 등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다운로드 된다. 특히 실행파일의 경우, 파일명에 'pdf'를 삽입한 뒤 공백을 길게 입력해 사용자가 해당 파일의 실제 확장자인 'exe'를 인식하지 못하게 제작했다.

사용자가 pdf로 위장한 exe파일을 무심코 실행하면 악성 DLL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돼 악성코드를 내려받게 된다. 공격자는 감염 PC에서 시스템 및 계정 정보 탈취, 키보드 입력값 모니터링, 웹캠 접근 등과 같은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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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안내로위장한 피싱 메일.(안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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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은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URL과 첨부파일 실행 금지 △오피스 소프트웨어(SW)·운용체계(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 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등 기본 보안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를 분석한 장서준 안랩 분석팀 선임은 “최근 사이버 공격 방식이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직의 계정 정보가 유출될 경우 또 다른 경로에서 유출된 조직 관련 정보와 결합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인과 조직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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