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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식당·식품공장 외국인 근로자 투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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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규제 13건 해소

외국인 등록증 없어도 건강검진

식품·위생분야 외국인 채용 개선

서울경제


식당과 식품공장 등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대폭 빨라진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13건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을 활용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도 다음달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는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렌터카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환경·안전 분야에서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확관은 “작지만 다수의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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