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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한동훈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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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민생·경제정책 집중…"민주 상법 개정안 반대"

아이뉴스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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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라며 "지금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은 최근에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많다. 민주당에서 (손실 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 세율이 22%에 달한다"며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손실 입은 것을 고려해 (과세에 있어)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다양한 통로로 민생·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본인이 위원장을 맡아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민께서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국민이 원하는 순위대로 민생 정책을 정할 수 있게 특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주주와 소액 주주는 이해관계도 서로 상충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들의 처벌이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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