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각 군·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와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토지 이용 현황, 도로 조건 등 세부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된 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군·구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지도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이 포털에서는 연속지적도와 함께 지가, 용도지역, 토지이용 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결정요인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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