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 최대 5억 보장…연간 보험료 종사자 1명당 15만원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며,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달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다.
이에 서비스 현장에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써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에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