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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정신질환 낙인 표현 지양'…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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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21일 발표했다.

권고 기준의 첫 번째 항에는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항은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 테러'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거나, '정신병자', '저능아' 등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를 암시하지 말 것, 정신질환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 등이 권고됐다.

이 밖에도 권고기준은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줄이고 사진·삽화·영상과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계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작성했다.

내용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journalist.or.kr/)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누리집(nmh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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