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ㆍ대한제지ㆍ페이퍼코리아 제재…전주페이퍼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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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료 대폭 상승을 부추기는 신문용지 가격 인상 담합으로 신문사와 구독자들에게 피해를 준 3개 제지업체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업체인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 원이며,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100%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용지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담합은 약 1년 9개월 동안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3개 업체는 신문용지 1톤(ton)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총 12만 원을 인상했다. 이는 기존 대비 16% 인상된 것이다.
또한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담합 행위는 신문 발행에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는 종이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종이신문 월 평균 구독료(2021~2023년 신문산업 실태조사)는 3개 업체의 담합 여파로 1560원(21.52%) 인상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전주페이퍼에 가장 많은 148억4600만 원의 과징금의 부과했다.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는 각각 98억7500만 원, 58억1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주페이퍼만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를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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