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기관인 인공지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인공지능원은 AI 기술의 연구개발, 실용화,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 책무도 명시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 관계자는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인공지능원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 담당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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