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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민주, '김여사 무혐의 처분' 중앙지검 지휘부 3인 탄핵 '당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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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이르면 29일 의결 강행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부장검사 대상

헌재 판단 있어야 실제 파면…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이데일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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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29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안 통과를 예고한 검사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 아직 보고되지 않은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조만간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국회법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폐기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29일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대응 방침은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직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들 3인이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직무유기이자 공무원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야당 주도의 탄핵을 비판하고 있다. 심우정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도, 서울과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지는 중요사건이 몰려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저희들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이 (탄핵 시도를)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창수 검사장도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기록을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데, 이 부분으로 탄핵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위법인지 궁금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최소 수개월 동안 정지된다. 앞서 헌재는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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