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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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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이재명 대표/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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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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