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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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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