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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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 재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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