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의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났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의 노력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등 세종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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