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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일부 가금농장에서 관리 소홀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그 외 농가 100여 곳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 전염된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AI 관련 상황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AI가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이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 미설치 800만 원 이하, 소독 미실시 및 미기록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수사기관 통보를 거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국은 최근 닭·오리 사육 농가(1328호)를 비롯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204호), 밀집사육단지 내 산란계 농가(90호)를 대상으로 벌인 일제점검(10월31일~11월15일)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농가 중 131곳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일부 고장·운영 미흡, 전실 미운영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소독미실시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과태료부과, 시설보완, 현지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검사 및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히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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