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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경기도 컨설팅으로 'AI 피난 유도' 등 정부 규제특례 11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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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공동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통해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등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해소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등입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도 특례가 승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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