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준규 의원은 283회 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체육 기반 확대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대덕구민이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했다.
또 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단순히 운동을 넘어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구민의 일상에 더욱 가깝게 가져오는 동시에, 대덕구를 체육활동이 활발한 건강한 지역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생활체육은 주민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덕구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건강과 지역 체육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체계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체육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단순한 구정 사업을 넘어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덕구의회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주민 중심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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