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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민주당, 가상화폐 과세 시행 추진…투자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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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 한도 250만원→5000만원

투자자들 "금투세 폐지와 형평성 문제"

한동훈 "가상화폐 과세 유예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데 반해 가상화폐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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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높이고 가상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인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과세를 정한 소득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과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국민의힘인 만큼 합의 처리를 우선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과세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 시행돼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소득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에 과세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도 2년 더 미루기로 결정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미비, 여론 반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뤘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가상화폐 과세 기조에 반발하고 있다. 주식과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5만5737명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서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청원이 올라오고 하루 만에 그 기준을 달성했다. 청원 게시자는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금투세가 폐지됐을 때 가상화폐 과세 유예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폐지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주식과 가상화폐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주식은 실물경제와 이어지지만, 가상화폐는 손익을 보는 것 이외에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도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활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역대 최고가인 1억3332만8000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등을 이유로 가상화폐를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화폐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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