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하교하던 인근 초등학교 1학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 등이 부착돼 있었으나 피의자는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 주체에도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