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세종시교육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됐으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 노력과 세종시의회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