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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구리시의회,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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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 구리시의회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확립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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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2024.11.21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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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력 체계 구축, 비밀 누설 금지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대책 등도 실었다.

이경희 의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갖고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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