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YTN 라디오서 “이번에는 모르겠다”
혁신당, 20일 광화문광장서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
총 15가지 尹 탄핵소추 사유 발표…‘이태원 참사’도 포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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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포함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비슷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에는 모른다’며 넌지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놓고 보면 소추안 중에서 생명권 보장 조항이 인정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건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라기보다는 ‘무능한 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당은 같은 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관여 행위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했다.
자리에서 서상범 혁신당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헌법 53조에 따른 이익 충돌 등 경우 거부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른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공천개입과 대선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라디오에서 “생명권 보장 조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인정을 못받았다”며, “법치주의 위배 등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인정됐던 항목들이라서 (사유들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탄핵 사유로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공개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혔다.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박 전 대통령의 당시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했더라도, 그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며, 얼마나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했느냐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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