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해준 도(道) 중소기업 11곳이 규제 특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프로그램에 들어온 기업 10곳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에서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 유예를 받은 기술은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 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된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