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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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후진하다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톤 폐기물 수거차 운전자 A 씨(49)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하교하던 인근 초등학교 1학년 B 양(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민간 폐기물 업체 소속 A 씨는 폐기물 수거를 위해 인도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주차하던 중 우측 뒤에 있던 B 양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 등이 부착돼 있었으나 A 씨는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고 유족들은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주체에도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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