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4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차량에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양의 유족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없었다"며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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