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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영덕군의회 배재현 부의장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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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본산 암컷대게' 국내 시장 유통으로 동해안 대게어업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배재현 경북 영덕군의회 부의장이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부의장은 20일 속개된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발의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0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암컷대게) 수입허가 조치로 암컷 대게 등이 부산세관을 통해 약 15톤이 수입돼 현재 인천, 포항, 대구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컷대게는 우리나라 현행법인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ㆍ채취 금지기준에 해당하지만,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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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부의장을 비롯 경북 영덕군의회 의원들이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사진=영덕군의회]2024.11.21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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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의장은 또 "특히 영덕군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문제는 군(郡)의 존망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9㎝)이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어 국내 대게 산업의 기반이 무너져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대정부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재현 부의장은 "일본산 암컷대게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수산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됐다"고 현행 법규의 헛점을 지적하고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암컷 대게 등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대게 산업 육성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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