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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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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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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째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3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청년교양 보장법·평양문화어 보호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일명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모두에 대해 폐지·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위원회는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북한 인권 상황은 악화했다"며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결의에 유념하면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환영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결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되며,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긴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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