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결혼한 직장인 이모(37)씨는 유튜브 홍보 영상에서 본 뒤 25만원을 주고 계약한 ‘아이폰 스냅’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아이폰 스냅은 DSLR 카메라로 촬영하는 웨딩사진과 별도로, 결혼식 당일 여러 순간을 휴대전화로 손쉽게 빨리 찍는 방식의 사진 등을 말한다. 이씨는 “20대를 갓 넘긴듯한 앳된 여성분이 휴대전화를 들고 결혼식 당일 기웃거리기에 인사했더니 아이폰 스냅 업체가 말한 저명한 경력의 ‘전속작가’였다”며 “결과물을 받았더니 지인들이 보내준 것보다 영상 길이는 짧고 사진 품질도 형편없었다”고 전했다. 업체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권모(30)씨도 “엉망인 아이폰 스냅사진을 받고 업체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생각했지만 20만원 가량 소액인데다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소셜미디어(SNS)상으로만 운영해 사실상 접촉도 불가능했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을 공개토록 하는 등 결혼 시장 관리에 나선 가운데, 최근 결혼식 ‘필수코스’로 떠오른 아이폰 스냅과 관련해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다.
20만~30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빠른 결과물로 인기를 끌던 아이폰 스냅이 논란에 휩싸인 건 일부 업체들이 비전문적인 촬영 인력을 고용하고 사후 서비스 등을 외면해서다. 촬영 인력들은 2~3일 정도 교육을 받은 뒤 ‘실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현장에 투입됐지만,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검증된 회사의 전속작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혼식에 맞지 않은 옷차림은 기본이고, 본식 촬영을 담당하는 다른 작가의 동선을 방해하기도 했다. 당연히 사진의 질도 엉망이었다.
특히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아이폰 스냅 업체 대표 윤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윤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10여개 업체의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는 3000명이 입장해 있는 상태다. 피해 규모는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기 논란이 커지면서 환불 요청이 쏟아지자 지난 19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또다른 업체도 있다. 웨딩업계 관계자는 “환불을 요청하고 돈을 받지 못한 예비부부가 1000쌍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사진작가 경력에 따라 품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며 “고객들이 업체를 믿고 계약한 상황에서 동의 없이 작가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이폰 스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결혼서비스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이폰 스냅과 같은 소규모 업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촬영하는 주체, 금전 거래 기준 등 항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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