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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적대적 2국가' 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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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만장일치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해왔다.

올해 결의안에는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북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3대 악법'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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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모습 [사진=유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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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이 밖에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관련 관행과 법률의 폐지를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인권 운동가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추후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되는 절차를 밟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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