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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여행 갔는데 입국 거부?"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 기간 '이것' 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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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중국 무비자 여행 기간(사진=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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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가운데 입국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외교 당국은 이에 대한 주의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20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인이 과거 결핵 확진 이력을 이유로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해당 국민은 몇 년 전 중국에서 결핵 판정을 받았으나 완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입국을 시도하다가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비자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도 보고됐다.

무비자 입국을 준비하는 여행객은 입국 목적과 체류 일정에 대한 세부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대사관은 방문지, 방문기관, 방문일시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명확히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 확보, 중국 체류 중 이용할 숙소 정보 및 현지 지인의 연락처 준비도 강조했다.

숙소와 관련된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호텔에 머무는 경우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인 '주숙 등기'는 호텔 측이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무를 경우 관할 파출소에 방문해 주숙 등기를 직접 완료해야 한다.

앞서 중국은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무비자로 최대 15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 정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항공과 여행업계는 이 정책이 관광객 증가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비자 면제 조치가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주중대사관은 "입국 목적이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범위를 벗어난다면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민들에게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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