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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연금과 보험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주택 부채 줄이고 연금보험 가입…개인투자용 국채도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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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56)씨는 부쩍 노후가 걱정이다. 김씨는 생활용품점에서 일하고 있고, 50대 후반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한다. 부부 월수입은 총 600만원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연금을 많이 부어 놓지 않아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다. 대학생 자녀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 남편은 10년 전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매달 50만원씩 납부해 왔다. 현금은 5억원 정도 있고 시세 4억5000만원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1억6000만원 남았다. 앞으로 최대 10년 일한다고 할 때, 지금부터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할지 조언을 구한다.

A. 앞으로 약 10년, 은퇴 이후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보유하고 있는 현금 5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갚는다. 1억원만 상환해도 대출 이자가 월 6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준다. 이렇게 발생한 여유자금 40만원과 월 저축액 중 60만원을 따로 떼어 월 100만원씩 불입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한다. 10년간 불입하면 7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60만~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현금 자산 중 2억원을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 후 66세부터 평생 연금을 받으면 매월 약 110만원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보험 등을 더한다면 매월 약 250만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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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여윳돈은 개인투자용 국채 활용=대출을 상환하고 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뒤 남은 2억원의 현금은 안정적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길 권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연간 1억원, 부부 합산 최대 2억원의 원금을 투자해 국채 금리에 가산 금리를 적용받아 10년 또는 20년 만기 시 복리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는 이자 소득 중 14%를 분리 과세하는 등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만기 전 해지할 경우 복리 적용이나 분리 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으므로, 여윳돈을 묻어두고 불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긴 만기가 부담되면 일반 국채 투자도 괜찮다. 이때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투자하면 연간 20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향후 주택연금으로 안정적 소득 올리기=의뢰인처럼 주택을 소유했다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한 역모기지형 대출 상품이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가입 후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1주택자인 의뢰인의 경우 부부가 모두 만 55세를 넘겼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4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 기준으로 의뢰인은 가입 즉시 매월 약 70만원(정액형 기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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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기자 yoo.jiyo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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