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4 (금)

‘5법 리스크’ 이재명 “룰라 기소한 브라질 검찰처럼 날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이라며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발의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9일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직회부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법사위에 탄핵안을 계류해 놓은 뒤 다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고삐를 다시 죄는 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는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게되자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검사 탄핵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국회 때 손준성·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처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 7월에도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김영철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사가 무도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유죄 판결 이전에 전달된 축사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사례를 들어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다. 전날 수원지검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대해서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세 번째 대통령직에 오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016년 재임 시절 부패 의혹으로 구속돼 1심에서 9년6개월, 2심에서 12년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2019년 11월 연방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성지원·강보현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