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단도직입] "서초동 양아치들" 격앙 속…'이재명 1심 유죄' 민주당 분위기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11월 20일 (수)

■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JTBC 〈오대영 라이브〉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 우상호, 김성태 전 원내대표 두 분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세세하게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정치 검찰은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해임로 기소를 하자 오늘 아침 최고위 분위기는 격앙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고위에서는 따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일정에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에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니까 기소한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지난주 판결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터라 11월 위기설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각에서는 발빠르게 다음 주자를 찾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수상하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도 보이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

[앵커]

여야 양당에서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불복의 목소리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죄로 나온 것도 사실 유죄여야 된다라는 오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요.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1심 결과는 오판 가능성이 있다 O, 아니다 X.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판이라고 한 표현이 세서.]

[앵커]

화면에 O가 보였으니까 O로 알겠습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래요.]

[앵커]

말씀해 주시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단 저는 이 재판을 다룸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가혹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 정객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형량이 높았다는 것은 판사의 감정적 어떤 판단이 개입했다.]

[앵커]

감정적이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형량이 예상보다 아주 높을 때는 또 전례없이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서 갑자기 현저히 높을 때는 판결하는 과정에 판사의 감정이 개입됐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들의 개입이 상당히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감정이란 건 어떤 건가요, 민주당을 싫어한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예단과 편견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반면에 오판 아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체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한 그 담당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진 것은 좀 진보적 가까운 그런 법조인이다.]

[앵커]

그렇죠. 국제인권법학회에 등록을 했다. 활동은 안 했다고 하는데.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보수진영에서는 되려 공직선거법은 뭐 민주당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많아야 뭐, 벌금형 한 2~300일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예측을 깨고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판사의 선고 형량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어떤 그런 판단으로서 어떤 재판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양향 범위 내에서 흔히 말하는 공직선거법으로서는 좀 중형을 때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서울대 출신 뭐 그런 판사 맞냐, 별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이 선고의 결과는 사법부의 그런 정의 또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프지만 민주당이 견뎌야 될 부분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발언을 했는데 물론 이전에 선고 전에 준비된 발언이라고 해서 여러 해석들을 차단하려는 분위기였지만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민주당에서 며칠 간 나왔던 발언들. 다소 감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던 발언들도 있습니다. 1심 판결 뒤에 민주당의 태도는 어땠다고 보세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의원들, 일부 소속된 당직자들 입에서 나온 거친 발언이 있었는데 그건 예상치 못한 중형이 때려지니까 감정적으로 격앙돼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제된 표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속이 타도 사법부하고 정면대결을 하는 형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판결을 존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법리적으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대응해야지 감정적인 규정을 하게 되면 사법부에 있는 다른 판사들까지도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판사들도 다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들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판결문 분석 같은 면밀한 검토 이후에 문제점을 제기하더라도 제기했어야 된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제를 제기를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제기 방식에 그런 격렬한 말하자면 표현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지자에게는 상당히 융합하는 발언일 수 있지만 일반 국민 또 우리 여러 가지 관심있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저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들려줘야지 사법 살인이다, 서울대 출신 어쩌고 하는 건 저는 약간 인격적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 단체든 그런 위기가 옵니다. 특히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그런 상당히 명암이 엇갈리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이 반응. 그 뒷날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심지어 국회 원내 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마저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또 뭐 특정인은 양아치다, 뭐 이런 입에 담지 못할 한마디로 어휘 구사를 통해서 그건 과연 누구를 위한 그런 격한 표현인가. 이건 저희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서 그런 선고를 해? 그러니까 그런 말폭탄으로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 선고 공직선거법 하나로 끝난 거면 그렇게 화풀이해도 좋아요. 그런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위증교사에 관한 또 중요한 선고가 남아 있죠. 지금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선고 나오면 사법정의가 살았다 그러고 또 불리한 판결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할 겁니까? 이건 민주당답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정통 민주당 DJ, YS 시절 그 엄혹한 군사재판 시절의 아픔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반사이익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럼요, 국민의힘이 이게 뭘 반사이익을 받습니까?]

[앵커]

오히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는 사실은 1심 판결을 보면서 제가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를 다 기억해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돈 번 게 없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 그런데 계좌가 이용됐고 그것이 실제로.]

[앵커]

손해를 봤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2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건 선거에 영향을 미쳤어요. 장모와 예를 들면 부인의 의혹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라는 얘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했습니까? 기소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겁니다. 검찰이 양 후보를 다 걸었어야죠. 그런데 낙선한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렇게 걸어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 판결 자체의 문제 이전에 검찰수사의 형평성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런 분노가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가? 그게 법의 정의에 맞는가. 저울이 공평해야 되는데.]

[앵커]

예전 검찰은 안 그랬나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형평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려했죠.]

[앵커]

외견상으로 균형은 맞췄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상호 대표께서도 형평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걸 뭐 제대로 수사했냐, 기소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 허위사실이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성균 의원 같은 경우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기보다는 사실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직접. 청와대의 엄청난 뒷배경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1년 6개월 수사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자신이 기소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주제는 그게 아니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후배들이 그걸 결국 지난번 문제로 불기소 처분하고 끝났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잣대를 가지고.]

[앵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들은 어때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201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임 당시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이다 아니다 이래서 청와대에서 박근혜 측근들 야기하니까 그때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 검사가 하는 거다. 이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한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가 대선 당시에 했던 허위사실 처벌 안 하냐고 묻고 있는데 딴소리하고 있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건 허위사실이라고 민주당이. 이건 제가 그냥 답변할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공직선거법으로.]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발했는데 수사를 안 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게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위촉돼야 그걸 수사를 하고 기소로 가는 거지.]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사안이에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게 같은 사안으로.]

[앵커]

저희가 어제 숫자를 뽑아보니까 총 11건의 고발건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중에서 6건은 불기소, 무혐의 처분. 그리고 5건은 아직 처분을 안 했습니다. 아마 여러 의견들을 구하면 모르겠어요.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는 할 수 없는 사안이.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6개월이 지나서.]

[앵커]

공소시효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중지가 되고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고 남아 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물론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게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각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답변이나 국민을 상대로 한 건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도 고발했는데 왜 안 했냐 이런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정의선서를 하고 난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한마디로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용도변경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거짓, 쉽게 말하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 거예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선거운동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장에서 왜 공직자가 왜 허위사실을.]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허위사실이라면 그게 선거법은 아니지.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선거법으로 거냐고요. 판사가…]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난 대선 토론 공간에서.]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운동의 공간에서.]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게 다 연장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례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 판사가 판례 적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대개 보면 형평성이 없다는 건 분명히 확인된 거고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사실이라고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수사를 해서 이 양반이 허위사실인 걸 알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당선된 사람은 당선은 무죄다. 낙선이 유죄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는데. 그런 인식들을 시민들이 갖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명백히 그래요. 상황이. 명백히 이런 거예요. 제가 비교하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와 대선후보로 경쟁했던 이회창 후보가 수천억 원의 차떼기 정치자금을 받아서 선거운동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회창 후보는 기소하지 않았어요. 선대 회계책임자하고 관련된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만 처벌했죠. 이회창 후보가 몰랐을까요? 그 막대한 돈을 썼는데 후보가 돈을 써주고 있는데 그 돈이. 법인카드 쓴 몇십만 원 간 것도 몰랐을 리 없다 이회창 후보는 처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낙선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6가지씩 기소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명백히 이건.]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 차별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그런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이회창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지시하고 간섭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당시 검찰에서 그걸 판단한 거예요. 이회창 후보는 여기에 관여된 게 그 사실을 직시하고 밝혀내지 못해서. 그래서 관련자 처벌에서 이회창 당시 후보는 빠진 건데.]

[앵커]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걸 어떻게 이건 아니에요. 당시에 노무현 시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결과를 가지고 보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냐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재명 이 근래 정치권에서.]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선 끝나자마자 정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감옥에 넣기 위해서 온갖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럼 무혐의 내려요. 압수수색 안 하고 어떻게 증거를 찾습니까? 증거가 없대. 증거를 안 찾은 거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변호하셔도 이거 한쪽으로만 하는구나 다 인식하신다고요.]

[앵커]

그러면 낙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니죠, 저는 가령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윤석열 지금 현재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지금 이 시점에 검찰수사가 수사를 미진하고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 이런 지탄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검찰 수사로 손을 대면서 얼마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극노했습니까? 그래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정말 강도 높게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죠. 그런데 수사를 해놓고도 이걸 기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판단과 또 법리적인 그런 사안들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렇게 가혹하게 선고나는데 너희들은 뭐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다만 그건 있어요. 이성윤 의원은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그 과정을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방해했다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해는 아니더라도 압력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당사자의 주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가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경기도 예산을 한 1억여만 원, 유용했다. 제네시스 차량까지 유용을 했다라는 건데. 이 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다른 기관장들도 남아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까지 사적으로 썼느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먼저 우상호 의원님.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내대표 시절에 자기는 특별활동비를 현금으로 집에 가지고 가서 생활비로 썼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앵커]

그때 깜짝 놀랐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깜짝 놀랐죠. 수사했습니까? 기소했습니까? 이건 법인카드 10만 원, 20만 원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나왔던. 저도 원내대표했고 원내대표했지만 국회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원내대표 특수활동비가 있었어요. 그걸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국고 아니에요,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 말단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 알았다는 증거가 있냐? 증거 없이 기소한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참 치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소를 위한 기소다.]

[앵커]

과일값 2000만 원인가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보면 그럼 도지사가 예를 들어 도지사 예를 들면 전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있어서 세세한 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우리 사무실에 국회의원 시절에 예를 들면 국회에 쓰는 여러 가지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여직원을 불러서 야, 가져와봐. 지난달에 우리 국회의원실은 경비를 어디에 썼어? 혹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썼어.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썼어,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죠, 일부 돈. 그런데 그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사안이냐. 저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또 예를 들면 원희룡 도지사, 휴가 기간에도 법인카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부적절하게 쓰인 걸 바로잡자는 목적이면 그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걸 다 털어서 처벌을 위한 목적으로 기소를 한다. 그러면 원희룡 제주지사도 시절 법인카드 유용의혹을 수사하란 말이에요. 왜 유독 여권 인사들은 수사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만 터냐. 계속 우리는 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우상호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법카 유용 의혹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직위입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본인 이야기 충분하게 했으니까. 170석의 국회의석을 대표하고 있는 야당의 수장이에요. 그런 야당의 수장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한. 이건 정말 우스운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이걸 기소를 했다고 그러면 검찰 걸린 존망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누가 개인 사생활 비용으로 저렇게 과일 구입 비용이 이천몇백만 원을 샌드위치 비용이 80만 원이 들어가고 제수비용으로 이렇게 법카. 그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진행시키는 그 보좌진이 그 사실을 토로해서 그걸 공익제보를 하면서 이걸 처벌해 달라고 그러는데 검찰 입장에서 이걸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걸 법적으로 기소해서 이 재판을 해서 유죄 여부를 다뤄야겠다 그래서…]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소 원희룡은 왜 수사 안 하냐고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래서 홍준표 특활비 가지고 사생활비 썼다고 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활비를 아무리 영수증 없는 돈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특활비를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건 제도적 보완이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럼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해서 처벌해야죠. 이재명 잘못했다면.]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때도 그러면.]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왜 안 해요? 집에서 생활비로 썼다는데.]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때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건지 안 할 건지는 당시 검찰에서 판단한 거지. 그걸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최근 오래된 얘기라고 칩시다. 최근에 도지사를 그만둔 원희룡 지사. 그럼 원희룡 지사가 지사할 때가 이재명 대표가 지사할 때랑 같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처벌하고 왜 원희룡 지사는 수사도 안 하냐고요. 같은 시기에 도지사 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훅 가버려서 치열하게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제가 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인데 너무한다, 너무하지 않다. 이 말씀이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많이 드릴게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