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맨 앞)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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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많은 오인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인해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은행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생명"이라며 "제가 지금 아쉬운 건 우리가 피해자인데, 사기꾼들에 대해 수사도 안 하고 있는게 제일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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