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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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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상습폭행 당했다”…전처에 고소당한 김병만, 검찰이 내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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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어 상습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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