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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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과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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