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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野, ‘코인 과세' 공제 5천만원 상향 추진…與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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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익률 50% 넘을 경우 과세…“대부분 투자자 제외”
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후 26일 전체회의서 통과 목표
반면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존 방침 고수


이투데이

1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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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50%를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혀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여야 간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5000만 원(현 정부안은 25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26일 전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총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50%까지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새로 삽입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로 예정된 세법 심사 기한까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가산자산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목표이긴 하나 확정된 게 아니고 아직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세소위에서 결정을 한 후 26일 전체회의에 올리는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가 5000만 원으로 설정될 경우 일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면 투자금이 1억 원일 경우 수익률이 50%를 초과하는 투자자들만 과세가 이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에 영향이 가지만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엄밀하게 영향이 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며 “결국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기존 안을 계속 고수할 방침인 만큼 이달 말까지 여야 간의 막판 샅바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간 합의가 26일 전체회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세법 심사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 공제한도 250만 원 수준의 정부 과세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법 심사는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직 시한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필요한 경우 소위를 더 잡거나 소소위를 더해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30일까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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