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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검찰,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판결에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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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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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가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김씨 측은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선고 직후 김씨 변호인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씨의 2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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